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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-2094호
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공고
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.
2017. 10. 10.
부 산 광 역 시 장
○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월사용예정량 10만㎥ 이상 약정체결(제6조제4항)
-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월사용예정량이 10만㎥ 이상인 경우 연・월별 사용량 약정체결 근거 신설
○ 승낙의 의무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지역 신설(제7조)
-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승낙을
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.
○ 산업용 5부제 요금 도입(제19조)
- 산업용1〜3단계 → 산업용1〜5단계 요금 적용(사용량에 따라 차등)
○ 정상적인 공급중지가 어려울 경우 공급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29조제3항)
- 정상적인 공급중지가 불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절차를 이행한 경우 공급 제한을 위한 배관절단 후
마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
붙임 : 도시가스 공급규정 1부. 끝.
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공고
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.
2017. 10. 10.
부 산 광 역 시 장
○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월사용예정량 10만㎥ 이상 약정체결(제6조제4항)
-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월사용예정량이 10만㎥ 이상인 경우 연・월별 사용량 약정체결 근거 신설
○ 승낙의 의무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지역 신설(제7조)
-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승낙을
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.
○ 산업용 5부제 요금 도입(제19조)
- 산업용1〜3단계 → 산업용1〜5단계 요금 적용(사용량에 따라 차등)
○ 정상적인 공급중지가 어려울 경우 공급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29조제3항)
- 정상적인 공급중지가 불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절차를 이행한 경우 공급 제한을 위한 배관절단 후
마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
붙임 : 도시가스 공급규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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