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출처: 부산도시가스
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(안내)
등록일 2020.01.28
저소득층 “도시가스 보급 확대”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지원대상 | 지원범위 | 지원내용 | |||
일반 시설분담금 |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| 내관 설치비 | |||
수요가 분담금 납부대상 | 수급자/차상위/장애인/한부모/유공자(“취약계층”) | ○ | ○ | ○ | • (일반,수요가부담)시설분담금 ➞ 1계량기 당 100만원 한도• 내관설치비➞ 1필지당 100만원 한도 |
재산세 10만원 이하(“서민층”) | X | ○ | ○ | ||
수요가 분담금 면제대상 | 수급자/차상위/장애인/한부모/유공자 | ○ | 면제대상 | ○ | • 일반시설분담금 ➞ 1계량기 당 100만원 한도• 내관설치비➞ 1필지당 100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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